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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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