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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기술보증기금법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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