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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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①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