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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사법 시행령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1. 법 제2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2.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3. 법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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