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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사법 시행령

기술사법 시행령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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