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