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①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1.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 7년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5 년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 201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