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듣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