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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관리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와 해당 업무의 위탁

3.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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