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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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