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