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