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