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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삭제<2017.7.17>

4. 삭제<2017.7.17>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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