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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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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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