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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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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