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듣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