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듣기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