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듣기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