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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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5장 보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