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9, 2012.1.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