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함께 보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5조공청회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30조의2준공검사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제33조선수금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40조삭제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3삭제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49조삭제
제50조권한의 위임
제51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