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