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