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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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