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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9.2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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