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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1의2. 교육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9의2. 성평등가족부차관

9의3. 해양수산부차관

9의4. 기획예산처차관

10.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1. 금융위원회부위원장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25, 2024.4.23>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1.8.25, 2024.4.23>

④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8.25>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25>

⑥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25>

⑦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제목개정 2011.8.2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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