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2026.9.15>
1. 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제3조 각 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정한다)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3.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의견청취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4.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승인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의 승인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이행 등의 명령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협의
8.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공사 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9.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10.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수금 환불을 위한 이행보증서 등의 사용
12.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1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관리협의회의 승인
1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