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0.4.5, 2012.1.20, 2013.3.23, 2016.1.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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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6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0.4.5, 2012.1.20, 2013.3.23, 2016.1.1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