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2.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이해
3. 연구개발 기준
4. 기술보안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