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 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