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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 처리업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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