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 처리업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