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