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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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