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