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25.10.1>
[제목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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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25.10.1>
[제목개정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