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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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