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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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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00.1.28>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목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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