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제2장 산업의 입지
제5조삭제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8조도시형공장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29조삭제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삭제 제35조의4삭제 제35조의5입주 등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7조공동부담금 제38조입주계약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이행강제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8정관 제45조의19임원 등 제45조의20이사회 제45조의21사업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제45조의23비용부담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제45조의28산하기관제6장 보칙
제46조조세감면 제47조자금지원 제48조보고 및 검사 제49조지도 및 감독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청문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양벌규정 제5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