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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8.3.27, 2019.1.15, 2020.3.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광산안전법」 제9조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② 삭제 <2007.8.3>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9.1.15>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1.15, 2025.10.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⑤ 삭제 <2009.3.25>

[제목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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