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하 "상생지원"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상생지원 내용 및 기간 등 상생지원 계획
4. 고용ㆍ투자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상생지원의 효과
5. 상생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상생지원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생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상생지원 계획에 비추어 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