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자금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규 설비의 도입, 기존 설비의 개선 등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컨설팅, 마케팅, 시장조사, 제품 분석 등을 수반하는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투자 및 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