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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②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9.11.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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