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본조신설 2024.3.19][제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4.7.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