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
[본조신설 2019.11.12][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4로 이동 <2024.7.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