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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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