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12>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8.12>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