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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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