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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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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12.28>]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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