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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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