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 2026.1.2 · 총리령 · 기획예산처 소관